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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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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규정

전문의 자격시험 외국 수련자 응시자격 기준

외국 수련자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 기준

2026. 04. 09. 제정

제1조 (목적)

본 기준은 「의료법」 제7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마취통증의학 수련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외국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국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외국 수련자”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마취통증의학 수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하였거나, 외국의 마취통증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응시자격 기본요건)

외국 수련자가 대한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학회를 통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일 것
  • 외국에서 이수한 마취통증의학 수련과정이 국내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수련 연한 및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동등하다고 인정될 것.
  • 해당 외국 수련기관이 해당 국가에서 마취통증의학 수련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기관으로 지도전문의의 경력, 교실 및 과의 연구 실적 등을 심사하여 학회로부터 수련병원으로 인정받아야 함.
  • 외국 수련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서 적법한 의료행위 수행 자격(면허, 임시면허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보유하였음이 확인될 것
  • 외국 수련자는 해당국에서 의료시혜(의사 자격증)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
  • 외국 수련자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 또는 세부전공학회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단,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는 최소 1회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제4조 (수련기간의 산입)

  • 외국에서 마취통증의학 수련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 학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기간을 국내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할 수 있다.
  • 수련기간 산입 여부는 연차별 교과과정의 실질적 내용, 임상 술기, 환자 진료 참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5조 (수련연한 부족에 대한 보완)

  • 외국에서 이수한 마취통증의학 수련기간이 국내 수련 연한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기간에 대하여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병원(3차 의료기관에 한함)에서 전공의 수련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 추가 수련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평가 방법은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응시자격 심사 및 결정 절차)

  • 외국 수련자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수련기간 인정 여부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전문의자격시험 서류심사위원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 학회 승인 후 대한의학회에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제출서류)

외국 수련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한글 이력서 원본 2부 (한글작성)
  • 대한민국 의사면허증 사본 2부
  • 국내·외 인턴 수련 이수증명서 원본(아포스티유 부착) 및 번역본 2부
  • 국내·외 마취통증의학 레지던트 수련 이수증명서 원본(아포스티유 부착) 및 번역본 2부
  • 국내·외 경력증명서(팰로우 포함) 원본(아포스티유 부착) 및 번역본 2부
  • 외국 전문의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아포스티유 부착) 및 번역본 2부
  • 외국 수련자는 국내 수련자의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과 비교할 수 있는 해당 병원의 교과과정 자료 - 원본 및 번역본 1부
  • 외국 수련자가 국내 수련자의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수련 연한 및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동일한 수련을 입증하는 서류 - 원본 및 번역본 1부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 또는 세부전공학회 학술대회에 2회 이상 참석을 입증하는 서류(단,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는 최소 1회 반드시 참석) - 원본
  •  기타 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증명 서류가 원본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본 제출

* 번역본: 전문 번역사가 번역하고, 서명한 원본을 의미함

외국 전문의 자격취득자 또는 외국수련과정 이수자는 모든 서류 중 외국에서 발급되는 서류에는 해당주재 한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공증과 전문 번역사 서명이 들어간 번역이 완벽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 체결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경우 공문서로 인정함.

제8조 (심사 원칙)

  • 외국 수련자의 응시자격 심사는 국내 전공의 수련과정과 실질적 동등성을 원칙으로 한다.
  • 단순한 수련기간의 형식적 충족만으로는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실제 임상 수행 내용과 책임 수준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칙)

  • 이 기준은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고 평의원회에 보고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회 해외 수련자 응시 심사기준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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