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대한의학회 전문의자격시험 관리부서의 기준을 보면 병가, 특가, 연가 등을 포함하여 총 휴가 및 휴직 기간이 1년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가수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징계사유는 제외, 징계 기간은 무조건 추가수련을 해야 하고, 출산 휴가는 별도로 산정 함).
- 전공의 수련기간 중 휴직하여 전문의 시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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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련을 더했을 때의 수련 기간이 이듬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안에 끝날 수 있다면 당해 연도에 전문의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원서 접수 시 관련된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며, 추가 수련이 종료된 후, 수련병원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가 수련을 인정하는 공문을 학회로 보낸 후 전문의 취득이 됩니다.
예시) 병가로 상병휴직 기간이 3개월이고, 특가, 연가 등을 사용하였다면(a일) 1개월을 제외한 2개월 + a일을 추가수련 받아야 하므로 추가수련 기간을 마치는 시점이 5월 31일을 넘지 않으면 당해년도 2월경에 (정확한 날자는 미정) 시행되는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가능 합니다.
- 전공의 수련기간 중 출산휴가 2회 이상 사용 시 전문의 시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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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1회 만 인정되며 2회 이상 사용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여야 하며 추가 수련을 마치는 시점이 5월 31일을 넘기게 되므로 당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