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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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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기록부 FAQ

1. 마취건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4년차 마취자문의 경우 1/2/3년차에 마취자문 시행 건수들은 이수로 인정 안되는 것인지? 꼭 4년차에만 마취자문을 이수해야 하는지?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4년차 과정의 통증관리, 중환자관리, 마취 자문은 2,3 년차 동안 이수할 수 있다”라는 항목에 의하여 2-4년차 동안 마취자문 50건을 채우시면 됩니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에서 마취 건수 등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타 병원에서의 파견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2021년 3월 2일 공표된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7호, 2021. 2. 26)“의 "해당분야 없을 때 타병원에 2개월 이상 파견"을 따르시면 됩니다. 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전공의 기록부에 자료 업로드를 위해서 현재 수련병원에서 작성한 "파견 공문" 파일과 파견을 가신 병원의 "파견확인서 공문" 파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흡입마취 및 기도유지 항목 아래에 마스크, 후두경, 후두마스크 항목이 있는데 흡입마취를 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마취종류에 상관없이 마스크, 후두경, 후두마스크를 사용한 총 건수를 의미하는 건지?
예전 (2017년) 수련교과과정에 기도유지 아래 mask holding 20건이 있었으나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도 유지 항목아래 기관내 삽관, 성문상 기도유지기 10건, 어려운 기도유지관리 (Fiberoptic bronchoscope, video-assisted laryngoscope 사용 등) 10건 포함으로 되어있습니다. 전공의 기록부의 마취종류의 경우에도 흡입마취 + 정맥마취 + MAC + 부위마취가 총 마취건수가 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정맥마취는 목표농도 조절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정맥마취제제를 다 포함하는 건지요? 또한 정맥제제를 투여해서 sedation을 한 경우도 정맥마취에 해당하는 건지?
정맥마취는 정맥 마취제 투여 후 환자가 깊은 진정 (RASS scale -3 이하, Ramsay 4이상) 이상의 상태를 보일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TCI여부에 관계없이 TIVA, MAC 모두 환자가 깊은 진정 이상의 상태라면 정맥마취의 범주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mbined spinal epidural anesthesia 시행시에 경막외마취와 척추마취 중에 어느 것으로 인정되는지?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보면 7. 부위 마취: 50건 필수 사항: 척추 및 경막외 마취(CSE 포함) 최소 10건, 신경차단 최소 10건 포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CSE는 경막외 마취에 포함됩니다. (2018년 부터 개정된 수련교과과정에서는 척추마취와 경막외 마취 건수를 구분하지 않고 척추 및 경막외 마취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2. 학술활동

세부전공학회 집담회에 참여해도 전공의 수련기록부 평점으로 인정되는지?
전문의 고시 응시 자격 요건 중 하나인 월례 집담회 및 외부세미나 관련하여 4년 동안 14회 이상 참석하여야 하는데 이 안에는 본 학회 세부전공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와 7개 지회 집담회,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부전공학회의 집담회는 전문의 자격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연수강좌를 이수한 것인데 학술대회 참여 내역으로는 왜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건지?
전문의 고시 응시 자격 요건 1번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 4년동안 2회가 있습니다. 연수강좌에만 참가하시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 참여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항목인 3번에 월례 집담회 및 외부세미나 4년 동안 14회 이상이 있는데 여기에는 연수강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문의 조건 중에 학회 참가 횟수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전공의 기록부에 학회는 하나인데 이틀 참석하면 2개로 인정이 되는지? 기타학회 중 통증학회를 저런 경우 1개로 인정해주지 2개로 인정해주는지?
하나의 학회이면 일수에 관계없이 (하루 진행되든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든) 한번의 학회 참석으로만 인정합니다. 학회 기간 중 연수강좌가 있어서 학회 참석과 연수강좌 참석을 둘 다 하셨다면 학회와 연수강좌를 둘 다 참석하신 것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와 연수강좌 두 프로그램을 모두 등록하시고 교육을 이수하셨다면 대한마취통증의학과 학술대회 참가 1회, 연수강좌 참가 1회로 인정이 됩니다.
학술활동에 평점이 안 들어간 학술활동들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현재 전공의 기록부에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나오는 학회만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평점이 딸려오는 학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회들도 있습니다. 평점에 대한 규정은 연수강좌 (10평점) 외에는 없으므로 평점여부와 인정여부는 연수강좌 외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삼남지역 학술대회 참석했으나, 전공의 기록부에는 왜 등록이 안되는지?
삼남학회 학술대회는 연차별교과과정 상 KMA 평점 획득은 가능하나 기타학회로 인정되지 않는 행사입니다. “월례 집담회 및 외부세미나 4년 동안 14회 이상(본 학회 세부전공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와 7개 지회 집담회, 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학술대회만 가능함)”이 수련 교과과정에 있는 지침입니다. 학회에 등록되어있는 7개 지회는 서울경인지회, 충청지회, 부산지회, 전남지회, 전북지회, 경북지회, 강원지회입니다.
연수교육 중 “환자의 인권 존중, 의사 윤리 및 의료법 준수”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지?
춘·추계 학술대회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환자의 인권 존중, 의사 윤리 및 의료법 준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수교육 2회 10평점을 채우면 자동으로 이수 됩니다. 4년 동안 최소 1회 이수하셔야 합니다.
전공의 해외학회가 필수적인지 문의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시행 2021. 2.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7호, 2021. 2. 26., 일부개정] 에 따르면 전공의의 해외학회 참석은 마취통증의학과 수련교과과정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3. 수련 기간

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및 대한의학회 전문의자격시험 관리부서의 기준을 보면 병가, 특가, 연가 등을 포함하여 총 휴가 및 휴직 기간이 1년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가수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징계사유는 제외, 징계 기간은 무조건 추가수련을 해야 하고, 출산 휴가는 별도로 산정 함).

전공의 수련기간 중 휴직하여 전문의 시험 관련 문의
추가수련을 더했을 때의 수련 기간이 이듬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안에 끝날 수 있다면 당해 연도에 전문의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원서 접수 시 관련된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며, 추가 수련이 종료된 후, 수련병원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가 수련을 인정하는 공문을 학회로 보낸 후 전문의 취득이 됩니다.
예시) 병가로 상병휴직 기간이 3개월이고, 특가, 연가 등을 사용하였다면(a일) 1개월을 제외한 2개월 + a일을 추가수련 받아야 하므로 추가수련 기간을 마치는 시점이 5월 31일을 넘지 않으면 당해년도 2월경에 (정확한 날자는 미정) 시행되는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가능 합니다.
전공의 수련기간 중 출산휴가 2회 이상 사용 시 전문의 시험 관련 문의
출산휴가는 1회 만 인정되며 2회 이상 사용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여야 하며 추가 수련을 마치는 시점이 5월 31일을 넘기게 되므로 당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 합니다.

4. 논문 요건

전공의 수련기록부에서 논문 현황 관리에서 제가 전문의 시험 자격 요건으로 쓰는 논문 말고도 올리는 건 상관없는지? 예를 들어 2년차가 메인으로 쓴 논문이지만 제 이름이 들어간 논문일 경우 넣어도 되는지 문의
전공의 수련기록부에는 전문의 시험 자격을 위한 수련교과과정만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전문의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과 관련한 논문만 기록을 부탁드립니다. 공저자로 들어간 논문이 다른 연차 전공의 선생님의 전문의 시험을 위한 논문이라면 전공의 기록부에 올리면 안 됩니다.
전문의 고시용 논문을 타과 전공의가 사용했을 경우 인정 가능 여부 문의
타과 전공의가 그 과 전문의 고시용으로 논문 사용 시 응시연도와 관계없이 본 학회 고시용 논문으로 중복 사용이 불가합니다.
E-publish 논문으로 권, 호수는 있으나 page 미표시의 경우
권, 호수가 지정되어 게재된 논문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게재 예정 증명서에 권 호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정 여부
게재 예정 증명서에는 반드시 게재되는 권 호수가 명시되어야만 인정됩니다. 이는 국외 학술지, E-publish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관련 학술지에 요청하시어 증명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순환근무 시 게재된 논문으로 저자명 내 지도전문의 소속이 다른 경우
통합수련병원이 병협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
모자기관의 경우 파견병원 전문의 이름만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과 협업 논문에 타과 전문의만 있는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례 형식의 논문이 전문의고시용 논문으로 인정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저널 분류상 case report에 실리면 인정이 가능하지만 short communication, letter, correspondence, brief report, book review 등인 경우 불인정 합니다.
Meta analysis 가 전문의 고시용 논문으로 인정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저널 분류상 original article에 실리면 인정이 가능하지만 review article, short communication, letter, correspondence인 경우 불인정 합니다.
논문의 종류가 Trial protocol 로서 result를 제외한 Introduction / Methods / Discussion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 전문의고시용 논문으로 인정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원저 및 증례(case report)만 인정 합니다.
그 외 study protocol 및 편집위원회에 보내는 글(Letters to the Editor), Review, Editorial, Erratum, Retraction 및 Opinion 등 불인정 합니다.
전문의고시 관련 논문 질의 확인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서는 어디에 제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전문의고시 서류 제출 시 논문의 경우 논문 표지 앞에 질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필요
전문의 고시용 논문 내 저자명 오표기 문의

대한마취통증의학회 E-mail(anesthesia@kams.or.kr)로 논문 질의 확인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1)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고시 논문 저자명 오표기 관련 확인서”
2) 논문 PDF 파일

질의 확인서는 고시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여부 회신 드립니다.

전문의 고시용 논문 저자명 내 지도전문의 소속이 정년퇴직 및 이직 등의 이유로 다른 경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E-mail(anesthesia@kams.or.kr)로 논문 질의 확인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1) “전문의고시 응시용 논문 질의서 양식”
2) 논문 PDF 파일
3)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 지도전문의의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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