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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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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1956. 11. 10. 제정
1979. 2. 28. 1차 개정
1999. 5. 14. 2차 개정
2000. 5. 11. 3차 개정
2005. 3. 24. 4차 개정
2009. 3. 27. 5차 개정
2011. 11. 4. 6차 개정
2012. 11. 3. 7차 개정
2015. 9. 10. 8차 개정
2016. 11. 3. 9차 개정
2018. 11. 8. 10차 개정
2019. 10. 31. 11차 개정
2021. 11. 04. 13차 개정
2023. 03. 24. 14차 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

이 회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The Kore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KSA)라고 칭한다. (2012. 11. 3. 개정)

제 2 조

이 회의 목적은 마취통증의학 및 관련된 학문의 발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회원 권익보호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 3 조

이 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동 3503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둘 수 있다. (2019. 3. 22. 개정)

제 2장 사업

제 4 조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 ① 마취통증의학 관련 학술 집회 개최
  • ② 학회지 및 학술도서 발간
  • ③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의 수련 및 교육
  • ④ 세부전문분야의 육성 발전
  • ⑤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협력활동
  • ⑥ 회원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 ⑦ 마취통증의학의 연구 증진
  • ⑧ 마취통증의학 질 향상, 의료서비스 제공 및 홍보
  • ⑨ 마취통증의학 발전과 관련된 제도 연구 및 정책개발
  • ⑩ 학회 목적사업을 위한 별도의 수익사업
  • ⑪ 기타 학회 발전에 관한 사항

제 3장 회원

제 5 조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원로회원, 해외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정회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다.

제 7 조

준회원은 마취통증의학과를 수련중이거나 수련한 의사 또는 입회를 희망하는 의사로 한다.

제 8 조

원로회원은 만 65세 이상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이 회 활동을 한 자로 한다.

제 9 조

해외회원은 이 회 회원자격을 원하는 외국인사로서 그 자격은 해당 회기년도(1년)에 한한다.

제 10 조

명예회원은 이 회에 공헌이 현저한 내·외국인 혹은 단체로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하되, 단체 명예회원의 자격은 해당 회장 임기에 한한다.

제 11 조

원로 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비 및 학회 참가비 일체를 면제하며, 정회원, 준회원 및 해외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학회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제 4장 임원

제 12 조

이 회 임원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회 장 1 명 (임기는 2년이며 중임, 연임은 금한다)
평의원회의장 1 명 (임기는 2년이며 중임, 연임은 금한다)
차기 회장 1 명
차기 평의원회의장 1 명
정책부회장 1 명 (임기 2년)
대외협력 부회장 1명 (임기2년)
상임이사 15명 내외 (임기 2년)
이 사 각 지회장
감 사 2 명 (임기 2년)

제 13 조

회장 및 평의원회 의장의 임기는 당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2020. 7. 24. 신설)

제 14 조

평의원회의장 유고 시 차기 평의원회의장, 전임 평의원회의장 순으로 이를 대리한다. (2021. 11. 04. 개정)

제 15 조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무(대표) 책임자로서의 회무를 집행한다.

제 16 조

① 정책 부회장은 학회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며, 대외협력 부회장은 대외업무에 있어 필요 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 회를 대표할 수 있다. (2021. 11. 04. 신설)

② 감사는 이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제 17 조

  • ① 차기 회장은 학회업무 파악을 위하여 이사회에 참석한다.
  • ② 회장 유고 시에는 정책부회장, 대외협력부회장, 기획, 학술, 고시, 수련교육, 간행, 법제, 재무, 보험, 대외협력, 의료정보, 홍보, 세부전공 및 연구개발이사 등의 순으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2021. 11. 04. 개정)

제 18 조

임원의 선임 방법은 아래와 같다.

  • ① 차기 회장 및 차기 평의원회의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회장 및 평의원회의장의 임기 종료 1년 전 정기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이사는 각 지회에서 선출된 지회장으로 한다.
  • ③ 기타 임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장 평의원

제 19 조

이 회는 평의원을 두며 평의원은 임원을 겸할 수 없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평의원회의장은 임원 겸임 가능) (2021. 11. 04. 개정)

제 20 조

평의원의 자격 및 선임방법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장 회의

제 21 조

이 회는 회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한다.

  • ① 총회
  • ② 평의원회
  • ③ 전체이사회
  • ④ 상임이사회

제 22 조

제 1 절 총 회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재적평의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3 조

총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의 회무 보고를 받는다.

제 24 조

제 2 절 평의원회

  • ①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하고 평의원회의장이 진행한다.
  • ② 정기평의원회는 년 2회 소집한다. (2023. 3. 24. 개정)
  • ③ 임시평의원회는 평의원회의장이 소집하거나, 상임이사회 또는 평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평의원회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5 조

평의원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회장, 평의원회의장 및 감사의 선출 및 인준
  • ② 회칙개정 및 인준
  • ③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인준
  • ④ 이사회의 회무보고의 인준
  • ⑤ 감사보고의 인준
  • ⑥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결의
  • ⑦ 직제개편과 재산관리, 평의원회 운영 및 회장/평의원회의장 선출에 관한 규정 (2015. 9. 10. 개정)
  • ⑧ 이사회의 부의 안건
  • ⑨ 기타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 26 조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 25조 7항은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의원회의장은 심의 의결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2020. 07. 24. 개정)

제 27 조

제 3 절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은 아래와 같다.

  • ① 이사회는 회장, 정책 부회장, 대외협력 부회장을 포함한 전체이사(각 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는 전체이사회 및 상임이사(정책 부회장, 대외협력 부회장, 기획, 학술, 고시, 수련교육, 간행, 법제, 재무, 보험, 대외협력, 의료정보, 홍보, 세부전공, 연구개발 및 환자안전이사)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2023. 3. 24. 개정)
  • ②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③ 이사회는 년 4회 이상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28 조

이사회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제반 회무 집행
  • ② 회원자격 심사
  • ③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 ④ 각종 사업계획 수렴
  • ⑤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⑥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⑦ 평의원회의 위촉사항
  • ⑧ 기타 학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항

제 29 조

이사회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결정사항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장을 포함한 참석 이사 2인 이상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무를 둘 수 있다.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7장 위원회

제 31 조

제반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상설할 수 있고 해당 임무를 부여하여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문연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① 기획위원회 : 서무, 정책기획, 사무관리에 관한 업무
  • ② 학술위원회 : 학술대회, 집담회 및 기타 학술 집회
  • ③ 고시위원회 : 전문의 고시 관련 제반 사항
  • ④ 수련교육위원회 : 전문의의 평생교육과 전공의 교육, 심사 및 자율평가에 관한 사항
  • ⑤ 간행위원회 : 학술지 발행
  • ⑥ 법제위원회 : 의료에 관한 제반 법률 자문
  • ⑦ 재무위원회 : 재정일반에 관한 사항
  • ⑧ 보험위원회 : 의료와 관련된 보험에 관한 사항
  • ⑨ 대외협력위원회 : 대외교류에 관한 제반 사항 (2023. 3. 24. 개정)
  • ⑩ 의료정보위원회 : 타 학술단체와의 정보 교환 또는 마취과의 대내적 정보제공 역할
  • ⑪ 홍보위원회 : 대내외적 홍보 활동
  • ⑫ 세부전공위원회 : 세부전공학회 및 연구회의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 ⑬ 연구개발위원회 : 연구증진, 연구개발 과제개발 및 지원
  • ⑭ 환자안전위원회 : 환자 안전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 32 조

  • ① 상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상임이사로 하며 위원은 해당 상임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아 선임된다.
  • ②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8장 재정

제 33 조

이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① 입회비
  • ② 전문의입회비
  • ③ 찬조금
  • ④ 기타수입

제 34 조

이 회 재산 중 현금은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재무이사가 담당한다.

제 35 조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9장 윤리위원회

제 36 조

  • ① 윤리위원회는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학회 회칙이나 윤리위원회 규정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② 윤리위원회는 징계 의결 후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통보한다.
  • ③ 평의원회는 의결로 회원에 관한 징계를 철회할 수 있다.

제 37 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 종류, 징계 절차는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고 윤리위원회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장 부칙

제 1 조

이 회칙은 평의원회의 재적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2 조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로부터 인준 받은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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